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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2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4. 25. 01:07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5층 색소폰 하우스 ‘C’ 앞 복도에서 위 클럽 업주에게 영업 마감시간 관련 항의를 하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D(62세)가 “주인은 잘못이 없는데, 왜 욕설을 하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라고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5. 01:12경 전항과 같은 빌딩 1층 복도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명곡지구대로 걸어가던 중,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지나가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2020. 10. 14.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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