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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3 2019고단7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19:3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7층에 있는 자신의 근무지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32세)의 노트북에 있던 피해자의 사적인 E 대화내용을 자신의 컴퓨터로 전송하려고 하여 이를 발견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리려고 하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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