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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20고정106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경비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9. 5.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5,209,6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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