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1 2014노2572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약 31,00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금액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을 도박자금으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11,000,000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31면), 동종 전과가 없고 2009년경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횡령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및 집행유예 기준(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