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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2 2015노26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10년 전의 범행인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후배나 친구를 기망함으로써 합계 46,096,000원 및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차량을 편취하거나 후배의 공사현장에서 시가 합계 2,100,000원 상당의 에어컨 7대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형사고소된 사실을 알고 장기간 도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수사기록 30, 31, 114면), 그 밖에 범행동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1년 10월

1. 제1범죄(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절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1년 10월 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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