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10년 전의 범행인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후배나 친구를 기망함으로써 합계 46,096,000원 및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차량을 편취하거나 후배의 공사현장에서 시가 합계 2,100,000원 상당의 에어컨 7대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형사고소된 사실을 알고 장기간 도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수사기록 30, 31, 114면), 그 밖에 범행동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1년 10월
1. 제1범죄(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절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1년 10월 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