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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2 2015노523
공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홀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8월 이하]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2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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