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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1 2015노1210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G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하자 G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자신의 종전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면서 G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을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무고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G이 무고된 범죄사실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등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1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 그 밖에 범행수법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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