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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27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 추징 1,416,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공판기록 50, 51면), 동종 전과가 없고 어린 딸과 처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스스로 이를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I, F 등에게 제공하고, 미성년자인 L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매수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수사기록 181면)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3년 8월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범죄군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범죄군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범죄군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3년 8월 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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