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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정43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업 및 통신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해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 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9. 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D 등을 판매하면서 ‘ 무색소, 무방부제, 무합성 첨가물’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다류( 액상 차 )에는 원래 사용할 수 없는 식품 첨가물인 합성 보존료, 타르 색소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도록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식품의약품안전 처 공문, 내사보고(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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