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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69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4:16경 인천 계양구 새벌로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11.6km지점에서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1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서 제한속도 시속 80km로 감속 운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사진, 사진(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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