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05: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4차로를 군자교사거리 방면에서 장평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장소인 동곡삼거리에 이르러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 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폭스바겐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외상성 심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르포트1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택시 미터 분석),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수사보고(택시 미터 분석 / 속도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