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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4나30616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10월경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물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피고를 알게 되어 2010년 10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피고에게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이 없이 별지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총 93,220,800원을 대여하였다

(대여금 청구). 별지 1에서는 총 25,42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좌측 ‘자필노트(갑 제2호증) 내용’ 중 ‘금액’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우측 ‘원고 통장 출금 및 피고 통장 입금 내역’ 중 ‘일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별지

2에서는 총 33,900,800원을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좌측 ‘자필노트(갑 제2호증) 내용’ 중 ‘금액’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대여일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별지

3에서는 총 33,9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우측 ‘원고 통장 출금 및 피고 통장 입금 내역’ 중 ‘금액’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일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는 2013. 9. 12. 그때까지의 대여 금액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와의 돈 문제 협의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원고의 아들 C과 피고가 만나서 피고가 갚을 돈이 총 81,500,000원이라고 확정하고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약정금 청구).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일부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성심껏 협조를 한 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지급된 돈과 병환으로 건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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