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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8 2014나1031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2. 10.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좌이체 당시 유한회사 코엔건설이 시공하는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및 정리 공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유한회사 코엔건설 소속으로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 10.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3. 5. 31.로 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환 및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골조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유한회사 코엔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거푸집 해체 및 정리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주고, 원고의 인부들이 위 공사 기간 유한회사 코엔건설의 숙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원고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였고 이에 원고가 감사의 의미로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2013. 2. 10.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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