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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4 2018고단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5. 22: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수정 구청 방면에서 산성동 닭죽 촌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D 골프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31 세, 여) 은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5 세) 은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긴장형 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성남 시 수정구 성남대로 1170 벨 라지오 웨딩하우스 앞 길부터 같은 구 수정로 366번 길 7 산 성역 환 승 주차장 앞 길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인천 지법 2016 고약 6348호 약식명령 발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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