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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26 2015고단2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7.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8. 00:13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수정구 산성대로 81 'sm 웨딩 컨벤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황보고서, 음주 단속결과 조회 서, 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행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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