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 16.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1996. 11. 22.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0. 8. 1.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3. 2. 19.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2010. 10. 12.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30. 11:20경 B 트레일러(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1터널 150m 전방 3차로 위를 소업삼거리 방면에서 주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과 같은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D이 운전하던 C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가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게 하여 피해 차량이 위 자동차전용도로의 우측 벽을 충격하고 튕겨져 나와 위 도로 좌측 가드레일을 재차 충격하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D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났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D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 또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5. 6. 11. 구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7. 9.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