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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가합50428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62,356,914원 및 그 중 각 47,602,739원에 대하여는 2018. 1. 18.부터 2018. 2.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D은 피고 C의 동생이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은 2016. 7.경 이천시 E 일대에서 추진하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할 자금을 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4. 및 2016. 7. 5. 피고들에게 C의 계좌로 총 10억 원을 송금하였고(위 돈이 피고들에게 지급된 것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하 위 돈을 ‘이 사건 10억 원’이라 한다), 2016. 8. 1.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1차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확약서 일금 일십사억원정(1,400,000,000) 원고가 피고 C에게 이천 E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한 일십억(1,000,000,000)원과 투자 이익금 사억(400,000,000)원 합계 일십사억(1,400,000,000)원을 시행사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 회사와 피고 C이 대위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변제일 : 2016년 11월 20일

라. 원고는 이 사건 1차 확약서의 변제기인 2016. 11. 20. 피고들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았고, 2017. 9.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2차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2차 확약서 제1항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2017년 제486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회사, 차용금 7억 원, 변제기 2018. 1. 6.까지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확약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 D은 이 사건 1차 확약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 D을 채무자로 하여 미지급 원금 일금 칠억원(700,000,000)에 대하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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