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10257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6가단69490 판결에 기초한...

이유

... C(대표이사 원고), D * 피고와 원고 등은 1억 원이 상환되었음을 확인한다.

*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 신청을 2017년 1월 중으로 해제하고, 을은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다웰에셋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인천시 계양구 G, H의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이 주식회사 C 소유로 확정되는 대로 을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갑(채권자 피고)엑 상환할 금원을 책임지고 상환한다.

(6) 피고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였던 원고, D은 2016. 12. 29. 다시 2차 합의를 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2016. 12. 26.자 합의서 중 채무자 표시를 포함하여 ‘원고 개인’으로 기재된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다시 아래와 같이 합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2016. 12. 29.자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갑) : 피고 채무자(을) : 주식회사 C(대표이사 원고), D (원고 개인은 제외되었음) * 원고 개인이 5천만 원을 상환하였고, 을이 2016. 12. 23. 5천만 원을 상환하여, 도합 1억 원을 상환하였다.

* 고로 갑이 을의 채무금 반환을 위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E아파트 1404호)에 대대한 압류 및 경매신청을 2017년 1월 중 해제한다.

* 이 사건 판결 기재 채무는 을이 2017. 2. 말일까지 책임지고 상환한다

(5항). * 위 5항에 대하여 최종상환일자는 2017년 2월 말일까지 5천만 원을 갚으면 그 이상의 금액은 전액 면제하기로 하고, 이 기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원금은 물론 그동안 밀린 이자(법원 판결자료에 근거) 전액을 을이 책임지고 상환하기로 한다

(7항).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확정판결 기재 채무자는 원고 개인, 원고 개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주식회사 C, D 3명으로, 이들은 원래 피고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