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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03 2014가합587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2.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A, 아들인 원고 B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2013. 5. 1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시 마포구 E외 1필지 지상 F 아파트 101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13. 6. 9.부터 2015. 6.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전액 지급하였고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속받은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A에게 180,000,000원(= 3억 원 × 3/5), 원고 B에게 120,000,000원(= 3억 원 × 2/5)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①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3천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7천만 원은 2013. 6. 9.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망인에게, 망인으로부터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③ 망인은 2013. 6. 4.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자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위 7천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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