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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5가단53992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47,228,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2017. 8. 7...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A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편취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공모하거나 적어도 과실로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E은 2012. 5. 9. 피고 A와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F연립 제다동 제3층 3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90,000,000원(계약금 900만 원, 잔금 8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18.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수탁을 받은 우리은행은 2012. 5. 18. 소외 E과 사이에 E의 우리은행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45,900,000원, 보증기한 2014. 5. 19.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3) 한편 피고 A는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행에 앞서 2012. 5. 11.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E과의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는 "본 확인서는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함에 따라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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