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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49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차용증상의 차용금액에서 공증비 등의 명목을 공제한 사실이 없고 차용증에 기재한 내용대로 D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D의 진술만을 근거로 차용금액과 이자율을 계산함으로써 피고인이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연이자율 최저 97.73%, 최고 533.33% 상당의 이자” 부분을 “연이자율 최저 46.6%, 최고 286.25% 상당의 이자”로, 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1번의 이자율란 기재를 “533.33%”에서 “46.6%”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연번 1번의 이자율은 46.6%로 변경되었음) 기재와 같이 이자를 수취하거나 수취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게 된 경위, 변제 경위와 그 내역, 특히 공증비 명목으로 금원이 공제된 사실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또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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