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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2고정361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5. 대구 북구청에 ‘C대부업’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자로서, 2011. 2. 18. 대구 수성구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D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공증비 30만 원을 공제하여 270만 원을 빌려주고 3개월 뒤 원금 상환 조건으로 매월 이자 105,000원씩 상환하도록 하여 연이자율 533.33%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1. 2. 18.부터 2012. 1. 31.까지 7회에 걸쳐 연이자율 최저 97.73%, 최고 533.33% 상당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수사기록 233쪽)

1. 각 차용금 증서, 각 영수증

1. 수사보고(수사기록 317쪽)

1. 이자율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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