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금전의 교부 및 금전 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채무자 D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70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5만 원씩 이자만 납부 받으며 대부원금은 추후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연이자율 2,607% 상당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25.부터 2019. 6. 20.까지 7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연이자율 최저 525%, 최고 2,607%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채무자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25.부터 2019. 6. 20.까지 7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연이자율 최저 525%, 최고 2,607%을 적용하여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무자 G, H 상대 수사), 수사보고(이자율계산 및 일람표 작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채무자 H에 대한 연이자율 계산)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