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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679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5. 대구 북구청에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 21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채무자 F에게 3,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을 공제하여 2,4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 300만 원씩 상환하도록 하여 연이자율 150%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9. 21.경부터 2012. 1. 17.경까지 5회에 걸쳐 연이자율 최저 150%, 최고 342.86% 상당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2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도로에서 채무자 G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제하여 8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 100만 원씩 상환하도록 하여 연이자율 82.4% 상당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대부하여 준 차용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2011. 12.경 위 E병원 행정실 문 앞에 서서 피해자 F에게 “돈 갚아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문을 두드리고, 병원장 H의 퇴거요

청에도 불구하고 “돈을 줄 때까지 못나간다”고 하면서 H를 손으로 밀치는 등 병원업무를 방해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증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계좌확인), 이체처리결과조회표,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이자율계산),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의 차용금 상환내역서 첨부), A 차용금 내역 1부, 대출금 입금된 E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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