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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9 2013고정223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경부터 2013. 5. 13.경까지 광주 서구 C에서 ‘D’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2012. 7. 27. 광주 E 소재 F전화국에서 사랑방 생활 정보지 광고를 보고 전화한 G에게 금 2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금 250,000원을 공제하고 금 1,750,000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4명에게 금 11,799,000원을 대출해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고, 개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 연 39%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7. 27. 위 제1항과 같이 G에게 금 2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금 250,000원을 제외하고 실제로 금 1,750,000원을 대출해주고 53일 동안 매일 금 36,000원씩 상환받기로 하여 연이자율 118.7%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5명의 채무자들에게 대출원금 합계 16,274,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연이자율 최저 96.6%, 최고 234.5% 상당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부터 2012. 10. 말경까지 2달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하루에 1-2회 가량 반복적으로 채무자인 G이 근무하는 광주 북구 E 소재 F전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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