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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9. 29. 선고 2017누51411 판결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2083 (2017.05.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3640 (2016.12.15)

제목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요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양도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고, 건물이 겸용건물인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상가 부분의 기준시가는 건물기준시가, 각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 99, 10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 166조

사건

2017누514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9.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31,719,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1,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14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처분 중 111,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4면 17행의 "제1호의"를 "제1호를"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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