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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66107 판결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1411 (2017.09.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3640 (2016.12.15)

제목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요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양도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고, 건물이 겸용건물인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상가 부분의 기준시가는 건물기준시가, 각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 99, 10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 166조

사건

2017두661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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