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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9.17 2013가단5978
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충남 예산군 F 전 2,461㎡의, 원고 B은 G 대 500㎡의, 원고 C는 H 과수원 8,334㎡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는 E 전 1,7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2, 41,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47, 46, 45, 44, 43, 42, 41, 40, 39, 38, 37, 36, 35, 34,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5㎡에는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존재하는데, 위 도로는 인근의 ‘I’에서 시작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원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를 통과하여 충남 예산군 J 소재의 K까지 연결되어 있다

{원고들과 피고의 토지를 통과하여 K에 이르는 도로(별지 2 도면 A-B 구간이다

)를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 다.

이 사건 진입도로는 K에 이르러 K 앞의 포장도로와 연결되고, 위 포장도로는 수개의 필지를 통과하여 ‘L’로 연결된다{K 앞 포장도로에서부터 L까지의 도로(별지 2 도면 B-C 구간이다

)를 ‘이 사건 우회도로’라 한다}. 라.

이 사건 진입도로 및 우회도로는 모두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로서 그 폭은 약 3m 정도이고, 이 사건 우회도로는 인근 마을, 음식점 및 어린이집 등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등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우회도로는 수개의 필지를 통과하는 도로로 그 소유자들이 도로 사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는바,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는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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