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성북구 C 대 14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5, 6, 7, 8, 9, 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대 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D 토지 및 같은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5, 6, 7,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 13㎡ 지상에 피고 소유의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지붕 화장실, 목조 기와지붕 주택, 알루미늄지붕 가건물이 위치해 있다.
다. 감정인 E의 임료 감정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부분 13㎡의 2016. 9. 1. ~ 2018. 5. 31.까지의 임대료는 합계 2,013,730원이고, 변론종결일과 가까운 2018. 5. 1. ~
5. 31.까지 1개월 임대료는 100,44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철거 및 인도하고,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2018. 5. 1. ~
5. 31.까지 31일 임대료가 100,440원이므로 계산의 편의상 30일로 환산하여 인정한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 13㎡ 지상에 20년 이상 건물을 소유하였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2. 4. 7.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2012. 4. 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