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① 충주시 D 대 193㎡ 지상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2011. 12. 29. 충주시 D 대 1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B는 1981. 4. 2.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충주시 E 대 285㎡ 및 그 지상의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 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이라고 한다
) 지상에 피고 B 소유의 주택, 장독대, 창고, 화장실, 담장, 수목이, 그 지하에는 오배수관이 위치해 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 지상 주택을 피고 B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본부 충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 B는 20년간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 등 참조). 피고 B가 1981. 4. 2.부터 20년간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을 점유하였으나, 아직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그 토지부분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