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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5025519
건물퇴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5. 30. 서울 관악구 F 임야 3306㎡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2013. 5.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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