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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16 2020가단105119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서 퇴거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포항시 북구 E 대 99㎡ 및 F 대 19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단) 의 공유자( 각 1/2 지분) 인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상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점유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에 관하여서는 별다른 주장 또는 입증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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