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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0 2018가단22182
퇴거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 회사는 2013. 5. 31.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직원용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9. 30.경 퇴사한 사실, ③ 피고는 퇴사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의 창립자로서 회계장부를 열람하였다는 이유로 강제 퇴직을 당하였고, 원고 회사를 위한 비용 지출 때문에 피고 소유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그 채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 회사로부터 배당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해서 점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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