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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5 2016노1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1)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 1의

가.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판시 제 1의

가. (1) 죄 : 징역 3월, 판시 제 1의

가. (2), (3), (4) 죄, 제 1의 나 죄, 제 2의 각 죄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액이 합계 9,700여만 원, 피해자 농협 금곡 지점에 대한 편취금액이 3억 1,2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B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대출 관련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를 통해 피해자 농협이 입은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판시 제 1의

가. (1) 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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