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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 1의

가. (2) 죄, 제 1의 나. 죄, 제 3의

다. (2), (3) 의 각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월,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X, AC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이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각 협박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을 하지 아니한 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월,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징역 2월, 징역 8월, ② 피고인 B: 징역 2월,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 1의

가. (2) 의 범죄 일시를 “2015. 4. 하순 ”에서 “2015. 4. 30. 경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과 원심 판시 제 1의 나., 제 3의

다. (2), (3) 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각 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2) 판시 제 1의

가. (1) 죄, 제 3의 가., 나.,

다. (1) 의 각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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