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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0 2019고합338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팅을 통해 피해자 B(여, 24세)을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30. 02:00경 대구 동구 C 소재 찜질방인 ‘D’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B(여, 24세)의 입에 입을 맞추고,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를 끌어 당기며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0. 1. 06:00경 피해자의 남자친구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이하 생략)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남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이를 거부하며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는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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