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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05 2015가단1278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C 대 50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7. 31.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5. 7.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피고는 차임 720만 원(30만 원 × 24개월)을 연체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미지급 차임 2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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