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들은 G문중의 종중원들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H종중으로부터 H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승낙이나 임대차계약서 및 기타 종중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가. 2011. 3.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시흥시 J 전 약 200평”, 보증금란에 “이백만원정”, 임대인란에 “H종중 회장 A, 총무 B”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종중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나. 2010. 10.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신 K, 참조 L 사장님 귀하, 귀사의 사업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9년 4월 28일 경기도 시흥시 M의 전을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가액 10,800,000, 부가가치세 1,080,000, 계 11,880,000, 비고 2010년 10월-2011년 3월, 10월 28일까지 입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작성명의자로 “H종중 회장 N, 총무 B”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종중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료청구서 이 사건 임대료청구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문서로서 권리행사에 관한 문서이므로, 형법 제232조에 정하는 권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