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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07:00경 울산 남구 B 3층에 있는 ‘C노래방’에 손님으로 갔다.

그리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임페리얼 양주 2병 등을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5,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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