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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47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2014. 8. 1. 경부터 2014. 10. 7. 23:20 경까지 서울 도봉구 H 오피스텔 906호, 1002호에서 피고인은 전체 업소 관리, 피고인의 아들인 G는 실장, 피고인의 딸인 F는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I ’에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기 위한 광고를 게시하여 J, K, L 등을 손님 1명 당 8~9 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고용하고, M, N, O, P, Q, R, S, T 등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906호, 1002호로 안내한 다음 위 종업원 J, K, L로 하여금 침대로 이동하여 콘돔을 손님의 성기에 끼워 삽입 후 약 10~15 분에 걸쳐 성교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 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I’ 등의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의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는 광고를 게시하고, ‘U’ 등의 사이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여자 종업원의 프로필과 사진 및 영업용 휴대전화번호 ‘V’ 등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제공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A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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