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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1 2015고단26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15 고단 2699호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99』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15. 8. 초순경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바지 사장으로 피고인 B를 고용하였다.

피고인

A은 6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 가량을 피고인 B에게 바지 사장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경찰에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상호 약속하였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8. 7.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G 건물 1115호, 1054호, H 건물 424호, 714호, I 건물 1054호를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여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과 성행위를 할 여자 종업원으로 J, C, K, L 등을 고용한 후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1 명씩 나누어 대기시키고, 인터넷 사이트 ’M‘, ’N‘, ’O‘ 등에 피고인이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대기하던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9. 6. 경 위 G 건물 1054호에서의 성매매행위가 경찰에 단속되자, 즉시 B에게 연락하여 단속사실, 영업에 사용한 휴대폰 번호, 광고를 게시한 사이트, 성매매업소의 구성 및 단속 당시 상황 등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실제 사장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부탁하여 B로 하여금 2015. 9. 14. 경 경기 일산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성매매업소의 실제 사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자신에 대한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5.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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