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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383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의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0. 13. 경 수원 권선구 F, 306호에서 G에게 15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매일 3만 원씩 60회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8만 원을 공제한 142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6.까지 [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0명에게 총 233,900,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매일 원리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무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2. 16. 경 수원 권선구 F, 306호에서 H에게 1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매일 3만 원씩 40회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9만 원을 공제한 91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2. 경까지 [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6명에게 총 322,300,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매일 원리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5. 11. 6.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I’ 명의로 개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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