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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371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수급인은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건설업자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3. 3.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 통화로, 울산 광역시 교통정책과에서 발주하여 B 주식회사가 수급한 302,000,000원 상당 “I” 차 선도 색 공사를 도장공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J 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 C에게 180,070,000원의 금액으로 하도급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2번, 5번, 6번, 7번, 8번, 10번, 12번, 13번과 같이 공소사실에는 ‘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로 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16번 범행을 대상으로 하는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과의 관계에 비추어 ‘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1번 내지 15번’ 임이 명백하다.

총 8회에 걸쳐 B 주식회사가 수급한 합계 298,244,000원 상당의 차선도 색 공사를 도장공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도급 하였다.

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건설업자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4. 8. 23. 경 울산 울주군 K 상가 301동 203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L의 부탁을 받고 L에게 B 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2014. 9. 1. 경부터 2014. 9. 24. 경까지 울주군 청에서 발주한 1,940만 원 상당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6 “M 정비공사 ”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건설업 중 도장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2. 3. 1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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