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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03 2014고단74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남구 F에서 건설기계 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 내에서 리치스태커(컨테이너 이송 및 적재 장비) 및 지게차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7. 08:40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장비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I(58세)으로부터 위 H에 임대한 J 리치스태커의 왼쪽 뒷바퀴의 볼트 2개가 탈락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위 I에게 위 볼트 교체 작업을 지시하였다.

위 리치스태커는 무게가 약 45톤, 타이어 1개 무게가 약 500킬로그램에 이르고, 공기압이 약 150psi(pound per square inch, 압력 단위)에 달하므로 바퀴 볼트를 교체하기 위해 타이어를 분리할 경우 작업 도중 타이어가 압력으로 튕겨져 작업자 쪽으로 날아올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I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해 같은 날 18:20경 위 H 내 컨테이너 상ㆍ하차 작업장에서, 위 I으로부터 리치스태커 바퀴 수리 작업을 의뢰받은 중장비 수리업자인 E(48세)가 타이어 내부 공기압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휠 고정 볼트 해체 작업을 하던 중 타이어를 장착ㆍ유지하고 공기압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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