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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노447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외부 협력업체에 볼트 해체작업을 의뢰한 이상 그 작업에 관하여 지휘자를 지정하거나 작업순서를 정하여 알릴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해자 I에 대한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안전모 미지급 등의 다른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는 주의의무 내용에 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작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E에 대하여도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의 리치스태커 볼트 교체 작업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아니었던 관계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및 관리소장인 피해자 I이 타이어 전문 수리업자가 아닌 중장비 차량 정비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그 작업을 의뢰하게 된 점, ② 피해자 I은 작업 현장에서 피해자 E의 작업을 보조하면서 작업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작업대상인 리치스태커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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