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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08 2014고단3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03. 3. 13.경부터 강릉시 D에서 민간개인어린이집인 ‘E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책임을 맡고, 피고인 B은 어린이집 차량 운행, 운영비 지출 및 결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강릉시는 국가와 강원도로부터 보조를 받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인 ‘E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 명목으로 보육료(조성비율 :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지급하고 있다.

누구든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4. 24. 피해자 강릉시로부터 보육료 명목으로 7,853,870원을 ‘E어린이집’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7.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9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들이 ‘E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모친이자 피고인 B의 장모인 H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명목으로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3회에 걸쳐 총 105,648,280원 상당의 보조금을 피고인들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유용함과 동시에 피해자 강릉시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육료 사용용도 및 목적), 수사보고(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겸임 허용 기준), 수사보고서 보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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