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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2660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경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대표자이자 원장으로서 대구 동구청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보육료 보조금 약 4,2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12. 7. 피고인의 어머니인 F를 위 어린이집의 조리사 보조로, 2013. 3. 4. G을 위 어린이집의 간호조무사로 허위 등록하고, F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2013. 1. 10. 100만 원, 2013. 2. 25. 50만 원, 2013. 5. 13. 50만 원을, G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2013. 4. 30. 102만 원, 2013. 5. 30. 102만 원을 각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급받은 보조금 합계 404만 원 상당을 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경찰진술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G), 근로계약서(F)

1. 보조금지급현황, 거래내역조회(E어린이집)

1.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2012회계연도 E어린이집 세입ㆍ세출예산서,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 인건비 등 부당지출명세, 개인별 출입국 현황(G)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F 및 G을 어린이집의 조리사 보조 및 간호조무사로 허위등록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F 및 G에게 지급한 임금은 보육료 보조금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차입한 금원에서 지급된 것이다.

다. 피고인에게는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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