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어린이집 대표자로 위 어린이집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예산의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어린이집의 보육료 등 예산을 보관하던 중, 2013. 1. 24.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출퇴근 용도로 구입한 G 차량을 어린이집 통학 차량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B의 출퇴근 용도 등으로 사용하며, 그 기름 값 등 차량 관리 비용을 어린이집 예산으로 지출하자.’고 공모한 후, 2013. 1. 24. 위 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이 출퇴근 용도로 구입한 G 차량의 유류대로 F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에서 임의로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6.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어린이집의 보육료 등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차량 관리비로 사용하여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어린이집 대표자로 위 어린이집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예산의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어린이집의 보육료 등 예산을 보관하던 중, 2013. 1. 24.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출퇴근 용도로 구입한 G 차량을 어린이집 통학 차량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B의 출퇴근 용도 등으로 사용하며, 그 기름 값 등 차량 관리 비용을 어린이집 예산으로 지출하자.’고 공모한 후, 2013. 1. 24. 위 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이 출퇴근 용도로 구입한 G 차량의 유류대로 F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에서 임의로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