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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5 2018고단1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약식명령으로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6: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농심 호텔 인근 도로에서 수영 교차로까지 약 8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 취의 정도 및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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