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04 2018고단1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04: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 버 이보크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 교차로 인근 곱창거리 골목길에서 수영 교차로까지 약 5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